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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2 02:39

오토바이사고

조회 수 62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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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지유경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90-07-11
연락처 010-9512-266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샷시 / 280
사고일시 19/10/23 년 시경
사고지역 상봉 삼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3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46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족관절골절
6주이상


총150정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0/23 부터 1/6 까지 일을 못하여 수입이 끊겼던 상태이며

합의가 진행이되지 않아 일단 근무를 하러 다니고 있는 상태이지만 

현재도 발목에대한 통증이 있는 상태입니다

4주간 통깁스를하였고 나머지 기간은 반긴습로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과실 30% 로 진행됬습니다

저희는 900만원 정도를 요구를 하였으며 상대는 460을 주겠다합니다

이 사고로 본인은 팔 무릎 등의 피부가 까맣게 착색까지 된상태이며 

무지외반증 부분이 더 심해졌고 사고당시 뼈가 보일정도로 많이 파여있었어서 신발을 신기가 불편할 정도 입니다 

어떻게 진행을하면 좋을까요?

기본 찰과상2주나온 동승자는 합의급 300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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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20.01.22 22:58



    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이 합당한지에 대해서는 무지외반증에 대한 후유장해, 흉터에 대한 성형이나

    피부과 치료가 필요한지, 과실에 대한 판단은 적절한지 등 보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먼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어 의뢰 실익 여부에 관한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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