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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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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민정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8-09-06
연락처 010-5119-903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그림작가
사고일시 20140902 년 시경
사고지역 인천 항만근처 간선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는 피해자의 와이프이며 사고당시 동승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정주행하던 과정에 4.5톤 화물차의 위협운전으로 3개 차선을 밀려 갓길에 정차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를 정차시키려는 목적으로 화물차가 속도를 줄여 저희차를 깔아뭉갤 뻔했습니다.
다행히 본넷 위가 찌그러진것으로 그쳤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는 내리자마자 신랑에게 욕지껄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경찰에 신고해 경찰서에 갔습니다. 이 사건은 화물차 운전자의 잘못이라는 경찰의 말을 들었고
보험사직원이 와서 원만하게 처리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저희쪽 보험처리 과정이 이상해졌습니다.
(저희에게 블랙박스가 없었습니다.)
저희쪽 보상담당자가 상대가 위협운전이 아니라 차선변경했을 뿐이라며
저희에게 과실을 씌우려는 겁니다. 게다가 저희가 급정거를 했기때문에 화물차에 손실이 갔다는
상대측의 주장을 저희 보험사가 저희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합니다

저희 보상담당직원에게 여러번 말을 해봐도 보상담당팀장에게 클레임을 걸어봐도
경찰에 형사고발하라는 이야기밖에 하지않습니다. 가해자가 입증할 증거가 없음에도요.

저희 보험사를 고소할수도 있을까요?
?
  • ?
    사고후닷컴 2014.09.04 17:32

    답변하지 않는 내용의 질문 입니다만
    가,피해자는 경찰의 판단에
    보험회사의 민원은 금융감독원에 해결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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