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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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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09.04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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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는 식물인간에 준하는 경우 간병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소송 기준상 부친 정도의 개호가
필요한 상태라면 간병비를 인정하여 줍니다.




간병인을 고용하셨기에 추후 영수증을 받아 놓으시면 되겠으며 가불금을 받았다고 불리할 건 전혀 없습니다.
또한, 기지급받은 가불금은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지급하지 않은 간병비에 대해서 배상을
받게 되면 피해자께서 손해 보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변호사 선임하여 대응 시 간병인 영수증만 있다면 청구하는
데에 문제는 없으나 혹시나 보험사에서 쓸데없이 간병인을 고용했다고 나올 수도 있으니 소견서 발급받아 놓는 게
안전하다 하겠습니다.




추후 부친께서 회복을 하신 후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후유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라면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결과적으로 보험사와 직접 합의하는 것보다는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을 이용하시기를 권유 드리며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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