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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3 01:13

버스공제조합건

조회 수 199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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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tpdus0535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6--3--3
연락처 010-8695-311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공장취업(의류생산)
사고일시 2014-7-9 년 시경
사고지역 버스내이동시 급정차로인한 버스내 사고(승객)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타박상(최초) 2주후 MRI촬영후 추가 진단 3주
초진주수:2주
수술무
입원기간:2014-7-9 부터현재
보험사 합의금 2백만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버스승차후 퇴근길. 버스 급정차로 인한 버스내 승객들 쓰러짐
쓰러지면서 버스내 손잡이등에 머리와 허리등 부딪힘
사고후 병원 2주진단으로 물리치료및 한의원 침시술 2주정도 진행후에도
병이 호전되니 않는중에 보험사 합의금 최초2백만원요구
합의날짜 전날 MRI촬영 후 추가 3주진단 나옴
3주가 지난 지금 보험사 합의금 1백 4십만원 이야기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보험사 측 왈, 총 5주가 지난 지금 시점에서 추가 진단이 나오질 않기때문에 계속
병원비만 지불한다 계속적으로 합의금은 줄어들테니
합의를 요구하네요.
?
  • ?
    사고후닷컴 2014.08.13 01:58


    입원치료를 더 한다면 휴업손해가 발생하기에 합의금이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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