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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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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재희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121-126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아르바이트 50~60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서울시 노원구 사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모름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모릠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아직 병원에서 진단,치료 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사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비왔던 날 8월 6일 밤 10시 30분경 배달아르바이트 중 가게로

귀가 하는 도중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당시 도로는 도로포장공사를 하였는 지

도로위 선이 칠해져있지 않았고 아스팔트는 새까맸습니다.

도로공사중이었는지 완공이었는지 판단이 안 되었던 게

어떠한 안전표지판,라바콘등이 설치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귀가깃에 사거리에서 우회전 하기위해 2차선에서 3차선으로

변경을 해야했습니다. 그런데 하위차로의 도로가 붕 떠 있던겁니다..

20m정도 구간의 도로경계선에 턱이 올라와있던겁니다.


그 턱에 차의 바퀴가 걸려 그대로 쓸면서 넘어졌구요.


저는 제 스스로 넘어진 거라 판단하여서 아프지만 창피함을

무릎쓰고 얼른 일어나서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 하였죠.


그 다음날 잠에서 일어나는데 허리랑 목이 당기고

왼쪽 팔에 난 상처들이 깊어서 병원에 가려했으나

진단비가 만만치 않기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도로공사 담당기관에 전화해서 민원을 넣었고 그 쪽 보험사 직원이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치료비를 줄 수 없고 일단 본인 부담을 해서 영수증을 첨부해서

후불로 청구하는 식의 보험이라는 겁니다..


제가 생계형으로 시간 쪼개서 아르바이트하고 학원다닙니다.

허리랑 목에 무리가 가서 CT촬영은 꼭 해봐야하는 상황이고

물리치료도 계속 해야하는 상황인데 학생에게 그런 큰돈이

당장 어디있습니까.. 집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돈을 빌릴수도

없는 상황이구요.

돈없으면 결국 병원 진단, 치료 도 못받는 거 아닙니까?

이런식으로 치료비를 청구를 받아야 하나요?


사고 난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어떠한 보상도 치료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런일은 처음이라 여기에 문의글남깁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없음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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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8.13 04:42

    해당 질문내용은 원활히 처리되지 않는다면
    해당보험회사의 업무처리에 대한 불만을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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