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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3 16:11

초등교통사고 관련

조회 수 196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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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인어공주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839-690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초등 1학년)
사고일시 2014-03-01 년 시경
사고지역 건물뒤 작은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 90% 피해사 1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 오른쪽 발목 화상후 비후성반흔
반흔 size 6*4.5cm
2. 수술은 2번 하였고 (1. 화상피부 제거수술, 2.피부이식수술)
3. 입원기간은 39일 입니다.
4. 입원기간중 보험사 치료비용은 400만원가량 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초1 여아 건물 뒤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발목 부분에 바퀴가 끼어 심재성 2도 화상으로 피부이식수술을 했구요.  현재 반흔 6 X 4.5cm 발목에 있습니다. 

지금은 반흔 관리 치료만 집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흉터연고치료, 실리콘, 압박복)

추후 부분층 피부 이식술, 반흔 교정술 및 레이져 박피술을 받아야 한다고 병원에서 향후치료비 추정서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성장하는 아이라 추후 1년뒤나 혹은 성장에따라 수술시기가 달라질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보험회사와 합의는 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처음치료 받던 병원에서 향후 수술, 치료를 받으려면 합의를 하고 개인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심평위에서 걸린다고 함).  그래서 앞으로 치료병원을 다른 병원으로 옮기라고 자동차보험에서 그러더라구요.  

1. 제가 궁금한건 여자아이라 추상장애 진단을 받아 보상받을 수 있나하는 것입니다.

2. 추상장애를 받으려면 그 시점은 언제가 좋은지 ??? (자동차 보험과 개인보험 추상장애 진단서를 발급시기가 달라도 되는지?) 개인보험을 가지고 있는데.. 추상장애 진단을 사고 6개월 후에 받아서 신청하는게 좋은지해서요.. 개인보험으로 먼저 추상장애 신청하는게 이익인가 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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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8.13 16:46

    발목쪽은 추상장해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양말로 상처 부위가 가릴 정도라면 어렵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추상장해가 인정이 된다면 자동차보험,개인보험 어느쪽을 우선순위로 하더라도 이익,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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