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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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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3 21:11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02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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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송승호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7-00-05
연락처 010-3674-338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4.07.2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왼발 엄지발가락 첫째마디 절단 및 절단 마디와 발쪽 마디사이 뼈조각 핀 고정 수술 시했하였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버님 운전차량에 어머님 동승(100% 아버님 권유)운행중 트럭 전복사고로 위 피해 치료받고 입원중 입니다.
보상과에서는 부상등급 6등급으로 대인1과 자손(1,500가입)에서 한도 900만원까지는 부상치료 가능하다함.

q1. 병원 치료중 발생되는 비급여(피해자부담)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q2.치료중 휴업손해 게산방법과 향후치료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q3.부상한도가 900만원인데 부상치료한도내 합의방법이 궁금합니다.
q4.후유장애질문입니다. 절단수술도 6개월 후 후유장애 진단받아야 하나요. 제 짦은 생각에 바로 진단이 나올 것 같은데
     자동차 보상법 엄지발가락 절단으로 12급정도 예상 합니다.대인1에서 1,250만원 자손에서
    1,000만원 합계 2,250만원이 한도로 예상되는데 이 금액내  후유장애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는 지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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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8.13 22:01

    1.비급여 부부분은 영수증 첨부하면 되나 한도금액 내에서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2.상실수익액은 약관상 56~59세  48개월 / 59~67세  36개월 / 67~75세  24개월 /   76~        12개월 인정합니다.
       향후치료비는 별도로 받기 보단는 치료비 한도내에서 치료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3.한도내에서만 처리가능하며 치료비는 공제해야 합니다.(보험회사 직원에게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습니다)

    4.절단의 경우 폐용상태라면 굳이 6개월 안 기다려도됩니다.
    상위 설명드린 상실수익액 인정 개월수 만큼 라이프니쯔 계수(홈페이지 자료실 참조)적용받으면 될 것입니다.


    본 사건은 변호사의 조력이나 손해사정인의 조력없이도 충분히 해결 가능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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