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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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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비급여 부부분은 영수증 첨부하면 되나 한도금액 내에서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2.상실수익액은 약관상 56~59세 48개월 / 59~67세 36개월 / 67~75세 24개월 / 76~ 12개월 인정합니다.
향후치료비는 별도로 받기 보단는 치료비 한도내에서 치료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3.한도내에서만 처리가능하며 치료비는 공제해야 합니다.(보험회사 직원에게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습니다)
4.절단의 경우 폐용상태라면 굳이 6개월 안 기다려도됩니다.
상위 설명드린 상실수익액 인정 개월수 만큼 라이프니쯔 계수(홈페이지 자료실 참조)적용받으면 될 것입니다.
본 사건은 변호사의 조력이나 손해사정인의 조력없이도 충분히 해결 가능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