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4.08.13 22:01

1.비급여 부부분은 영수증 첨부하면 되나 한도금액 내에서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2.상실수익액은 약관상 56~59세  48개월 / 59~67세  36개월 / 67~75세  24개월 /   76~        12개월 인정합니다.
   향후치료비는 별도로 받기 보단는 치료비 한도내에서 치료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3.한도내에서만 처리가능하며 치료비는 공제해야 합니다.(보험회사 직원에게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습니다)

4.절단의 경우 폐용상태라면 굳이 6개월 안 기다려도됩니다.
상위 설명드린 상실수익액 인정 개월수 만큼 라이프니쯔 계수(홈페이지 자료실 참조)적용받으면 될 것입니다.


본 사건은 변호사의 조력이나 손해사정인의 조력없이도 충분히 해결 가능한 사안입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