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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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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조주행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2790-300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완전무보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피해자 : 취객(본인).
가해자 : 보험만기 무보험 법인 차량.
사건 : 야간 피해자가 이면도로에 방치, 진입로에서 가해자 차량에의해 상복부 깔림.
상태 : 갈비뼈 복합골절(으스러짐), 폐 손상(수술없이 관삽입(폐줄어듬), 피, 공기 빼냄), 날개뼈 금, 치아파손, 미세뇌출혈, 기타 타박상 및 피부손상.
경찰서에서 진단서 요구.
아직 진단서 발급 전이지만 갈비뼈 손상이 5~6주 정도로 나온다 의사님께서 귀뜸하심.
==

시나리오를 나름 생각해봤는데 잘못된점 또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합의를 슬슬 봐야합니다만 저 또한 과실이 4~50% 잡힐것으로 판단됩니다.
무보험인지라 개인합의 또는 정부보장사업+무보험상해로 처리해야할듯합니다.

개인합의가 원할히 이루어지면 서로에게 좋은 결과가 될듯 하나 가해자 측에서 어떻게 진행할지가 미지수네요. 병원비도 안나오는 결과가 생기면 정부보장사업으로 눈을 돌릴수 밖에 없어보입니다.

1. 개인합의시.
제가 원하는 개인합의 시나리오는
병원비전액(조기퇴원) + 추후치료비 + 실업손해(1달치) + 위자료 정도 생각하고있습니다.
이때에는 형사합의 금액을 별도 받고싶은생각없이 좋게 해결하고프네요.
저도 잘못있으니 집에서 요양하면서 일찍 퇴원해 병원비 줄이는것도 목적이 있으니까요.
해당 손상부위는 검색해보니 정확하진 않지만 후유장애가 없는부위라고 하네요;;
저도 과실이 있으니 합의금 250 정도 생각해봅니다만..적절한지 모르겠네요..

2. 정부보장사업+무보험상해
개인합의시 병원비도 안나온다면 요걸 생각해야할듯한데요. 이렇게 되면 돈걱정없이 치료를 우선으로 해야하지 않을까 합니다.
문제는 정부보장사업이 형사합의금 등 모두 공제된다라는 거라서 순수히 병원비만 생각해야 한다라는게 제 결론이 되어버렸네요.
 따라서, 현재 갈비뼈, 뇌출혈로 입원중인데 치아손상, 피부손상 등 모두 검사 하고 치료하여 완치될때까지 계속 청구가 가능한지가 궁금해 지더군요. 피부는 안면에 상처가 생긴거고, 치아는 고통때문에 이를 악물어 4개정도가 부러지거나 파손되었더군요. 개인 합의시에는 치아, 피부는 개인적으로 고려해보려 했지만 정부보장사업을 하게된다면 모든 치료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네요.

현재 생각하는 시나리오입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시나리오가 잘못되거나 억지거나 무언가 문제될만하거나 욕심이많거나 뭐라도 말씀주세요.ㅠ

추가질문.

정부보장사업은 상해급수에 따른 한도가 있던데 현상태에서 예측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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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8.13 22:44

    본 질문의 의사결정은 본인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접수시 정부보장사업 한도 초과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지니
    정확한 진단의 내용을 피해자측 보험회사에 접수하면 상해급수 판단해 줍니다.

    시나리오 중 한가지를 본인이 선택해서 해결토록 하세요.
    저희들이 조언 드릴만한 사안이 아닌듯 합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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