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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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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명형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24-00-04
연락처 010-2270-884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업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평택 팽성 송화육교앞 45번국도상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정확히는 모르나 80%과실인듯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013년10월16일부터 대학병원에서 현재까지치료중이며 누어만계시고식사는배로 기관지절개로 석션을하며치료중.
두개내 열린 상처가없는 급성외상성 경막하출혈외3곳의골절
6주

약22개월
약1억5천, 가불금 약4천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후송병원이 평택구모닝병원의 처음진단이 8주이고 가해자로 되어 형사건 제기 않했습니다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2013년10월16일 교차로 약60m전에서오토바이로 좌회전하기위해 2차선진입후 다시1차선진입시 후방차량과 추돌사고입니다.

경찰조사에서는 1차 진단6주이고 오토바이가 가해차량이고 상대는 종합보험가입으로 내사종결됐습니다.

아버님은 11일후(2012년10월27일) 대학병원에 입원후 현재까지치료중입니다

 아버님의현산태는 누워만계시고식사는배로 기관지절개로 석션을하며 간병인의 도움으로 치료중입니다

 

가,가불금을 청구하니 보험회사에서 변호사를 선임했다면서 "이제는 요양병원으로 가는것이 어떠냐" 합니다

 1,현재 받은 가불금으로 간병인비를 지급했는데 정산시 가불금에서  간병비문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2,차후 재판으로가면 어떻게 대응하는것이 좋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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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8.14 19:12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질문자님측이 가해자라고 할 지라도 중상해 상태이기에
    차량 운전자를 형사처벌 받게 할 수 있었는데 그냥 넘어간 듯 합니다.

    형사합의에 가해자가 미온적일 수는 있겠으나 지금이라도 별도의
    고소장을 제출하면 가해자는 형사처벌 대상이라 사료됩니다.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가해차량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측을 상대로 조정신청(채무부존재)을 한듯 합니다.
    이렇게 된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즉 소송에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지급금 문제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금전지급가처분 신청을 하여 간병비로 쓰셔야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금전처분 가처분 신청은 신청이 되면 자동적으로 받아 들여지는 것이 아니며
    피해자의 재반여건등을 토대로 신청의 원인을 현명하게 하셔야합니다.

    본 사건은 이와같은 보험회사의 대응이 있기전에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준비를 하셨으면
    많은 도움이 되었을 사안인데 안타까움이 있네요...
    즉 현 시점에는 법률적 대응을 할 수는 있으나 그 길이 험난하게 되었다는 뜻 입니다.

    지금 이라도 훌륭한 변호사 사무실을 만나서 적절한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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