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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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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08.14 19:12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질문자님측이 가해자라고 할 지라도 중상해 상태이기에
차량 운전자를 형사처벌 받게 할 수 있었는데 그냥 넘어간 듯 합니다.

형사합의에 가해자가 미온적일 수는 있겠으나 지금이라도 별도의
고소장을 제출하면 가해자는 형사처벌 대상이라 사료됩니다.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가해차량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측을 상대로 조정신청(채무부존재)을 한듯 합니다.
이렇게 된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즉 소송에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지급금 문제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금전지급가처분 신청을 하여 간병비로 쓰셔야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금전처분 가처분 신청은 신청이 되면 자동적으로 받아 들여지는 것이 아니며
피해자의 재반여건등을 토대로 신청의 원인을 현명하게 하셔야합니다.

본 사건은 이와같은 보험회사의 대응이 있기전에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준비를 하셨으면
많은 도움이 되었을 사안인데 안타까움이 있네요...
즉 현 시점에는 법률적 대응을 할 수는 있으나 그 길이 험난하게 되었다는 뜻 입니다.

지금 이라도 훌륭한 변호사 사무실을 만나서 적절한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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