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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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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홍준원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8--1-01
연락처 010-4760-287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4.06.1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는 가해자입니다.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저의 과실율이 100%입니다.
물론 운전자보험에 가입이 되어있구요.
음주는 맥주1잔 (0.03 훈방됨)정도 입니다.
조서를 꾸밀때에 0.03이라는 수치도 기록이 되었구요.
피해자는 진단이 4주 나왔읍니다.
위의 경우 피해자와 무조건 형사합의를 해야 되나요, 안하게 되면 법원의 벌금형이 얼마정도 나오게 되나요?
또한, 판결문에 0.03이라는 수치도 기록이 되나요?
그럼, 보험사에 보상을 받지 못하나요?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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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8.14 06:16

    저희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공지사항 및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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