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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5 00:44

교통 사망사고

조회 수 223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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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심영민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9-00-03
연락처 010-7467-112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환경미화원 / 월 200만원
사고일시 2014년 08월 05일 년 시경
사고지역 경남 김해시 대성동 144-1 가원식당 앞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뇌간 손상
- 악성뇌 부종
- 외상성 경막하출혈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망 내용>

피해자 성명 : 김명연

생년월일 : 49년 03월 10일생

주 진단명 : 뇌간손상

사고 일시 : 2014년 08월 05일 5시 13분

사고 장소 : 김해시 대성동 144-1 가원식당앞

사고 내용 : 교통 사고

사망 일시 : 2014년 08월 06일 10시 00분

(동아대학교병원)

안녕하세요.

교통사고로 인해 저희 어머니가 사망하셨습니다.

2014년 08월 05일 새벽 5시에 4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시다가

오른쪽 백미르 쪽에 부딪쳐 뇌사 판정으로 2014년08월06일 10시 돌아가셨습니다.

무단횡당을 했지만, 거의 인도에 다 접근하였고 사고차량은 저희 어머니를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70미터 앞에 횡당 보도가 있었고 근처는 학교와 상가로 이루어져있는 4차선 도로입니다.

새벽5시경이라 약간 어두웠고, 노면엔 전날 비와 소량의 비가 내리고 있는 상태라

스피트 마크는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과실이 있을 경우 합의를 해야 한다고 하며 불구속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문의 사항입니다.

1) 합의를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몇 대 몇의 과실이 부과되나요.

3)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4) 그리고 합의금은 얼마 정도입니까.

5) 상대 가해자(피의자)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 무슨 불이익이 있나요.

등, 궁금합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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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8.15 03:29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홈페이지 자료실에 형사합의서, 채권양도통지서를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편도 2차선인 경우 어머님의 과실은 25% 정도로 보입니다.


    3. 가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가해자는 법원에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4. 무과실인 경우 2,500~3,000만 원이 적정선의 합의금이나 과실을 감안 하였을 때
        2,000만 원 전후가 되겠으나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다면 3,000만
       원 요구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5. 합의를 하였을때 집행유예 2년 정도로 구속되지는 않겠으나 합의를 하지 않거나
        적절한 금액의 공탁을 하지 않은 경우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6. 유족과 가해자가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고 결렬되기 십상이고 보험사와의 합의도
        합당한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기에 애초부터 민, 형사에 대한 사건 위임하시어
        도움 받으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향이 될 것이기에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
        하기를 권유 드립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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