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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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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kjt67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족이고 몇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택시기사가 음주상태에서,  서있는 본인차를 치고 도주하였고, 본인이 차량넘버를 기억해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틀뒤 가해자인 기사는 일부러 술을 깬뒤 자수하였습니다. 본인은 사고 이틀뒤 입원하여 타박상등 3주 진단으로 입원 중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원래 뇌질환이 있어 장애가 있는 상태여서 안정이 필요한데,  사고로  두통등에 증상이 생겨 입원중인 병원에 문의하니, 타병원 진료를 권하더군요. 경찰서에선 2주내 진단서를 가지고 진술하러 와줄 수 있냐고 하는데...오늘이 벌써 2주째입니다. 

(1)타병원에 내원을 해봐야 할것 같고 (추가진단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에서), 오늘 꼭 경찰서에 방문을 해야 하는지요?
타병원 내원후에 몇일뒤에 방문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일단 방문후 추가로 진단되는 부분이 생기면 경찰서에 다시 방문해도 나중 합의부분에 불리한지? 궁금합니다.(개인적인 생각으론 검사에게 서류 올라가기 전에 경찰서에 정확한 진단서를 접수해야할것 같은데... 언제까지 가능한지요. )

(2)본인이 타병원진료 후 경찰서를 방문하는 것이, 가해자나 택시회사의 민,형사 책임이 달라질 수 있는지요?(피해자가 기존 병이 있지만 사고로 인해 제공된 외적환경에서 유발된  증상,또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 피해자라면)

(3)이번 사고는 택시회사 책임도 큰것으로 압니다. 왜냐면 가해자인 택시기사가 영업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음주상태에서 회사택시를 끌고 나온 환경, 즉 관리감독이 전혀 안되어 그런일이 비일비재 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택시회사에서 책임을 느끼고선 (원래 음주는 공제보험처리가 안되는데 면책금?을 주고) 보험처리 가능하게 했답니다. 그래서 보험사에서 80-90만원을 합의금으로 제시했습니다. 택시기사는 형사합의를 모르쇠로 일괄하고 있고요. 본인이 모두 거절한 상태입니다.
뺑소니와 음주운전인 가해자와 시민에 안전을 중시하지 않고 관리소홀 하는 택시회사를 생각하면, 보통 교통사고인 보험사합의와 벌금형으로 끝날일이 아닌 것 같은데, 피해자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의 정도와 가해자와 택시회사에 책임(민,형사)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개인 합의로 모두 종용하는 것이 더 낫다면 그럴 마음도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4)합의를 해주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경우 가해자와 택시회사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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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8.15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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