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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5 22:11

택시와자전거사고

조회 수 240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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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민철기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930-768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호텔.대리.월190+인센티브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사당역 비탈길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가해자.80/피해자.2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장기간(24시간 이상)의 의식손실을 동반하고.
기존의 수준으로회복할경우 해당되며.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및긴장
/요추의 염좌및긴장
/담기호결증
/담미심규증
-초진주수:3주
수술유,무:무
입원기간:7월30일~현재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택시공제조합 치료비부담
이외 자기부담치료.

대물/로드사이클 200만원
자전거 헬멧 27만원
자전거 속도계 7만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금액-모름채권양도통지-모름공탁금액-모름사고경위는 목격자 진술과 택시기사 진술로 이루어졌습니다.사고시 뇌진탕으로인해 의식이없었고 현재도 기억이안납니다.사고경위7월30일 새벽2시경동호인 집에 데려다주고 혼자 귀가하는중편도4차선도로 내리막을 갓길 직진주행편도4차선도로중3차선에서 택시가 갑자기 뒤에서오더니 4차선을지나골목으로 진입.본인은 택시 뒤쪽 바퀴범퍼부분을 박고 4~5미터 날라감.택시기사는100m정도 도주목격자가 뛰어가서 잡음.택시기사왈.손님이 갑자기 골목으로 들어가 달라고 해서미쳐 확인을못하고 급하게 3차선주행중 4차선을 통과해 골목진입목격자왈.택시를 잡았더니 사고난지 몰랏다는듯이 뻔뻔하게행동해서격하게 행동했더니 사고지점으로 되돌아왔다고함.본인은 동호인 지인들이 차량으로 데리러와서 중앙대병원검사를하고중앙대병원에서 퇴원시켰다고함 허나본인이 걷질못하고 했던말을 1분단위로 반복하여 구의동 혜민병원으로 데려가서 입원시켰다고함.이후 구의동혜민병원에서 1주일 안정을취함 제대로된 치료가 이루어지지않아 집근처 동서한방병원으로 병원이동현재 치료중.병원에서 일어났을당시 가해자에게 전화를걸었지만 연락두절.이후 대한상운 택시회사에 전화를걸어 사고담당자에게 연락했지만가해자가 행방불명이니 보험접수 안해주겠다고 욕함법대로해보라며 욕설과 조롱및 가해자 행방불명이라고 말함그 다음날 경찰에서 전화옴 가해자 연락됬다고.당시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부모님이 모든일을 택시회사와 말함보험접수 이후 택시공제조합에서 대인담당자가 왔었으나앉지를못하고 정신이없어서 보험직원 별다른말없이 보냄.동서한방병원으로8월6일에옮김 이후 택시공제조합 방문연락없이 옴 병실에서 안정을취하며 대화를나눔과실20프로 택시는80프로 본인은 인정못하겠다고함3차선에서4차선으로 변경하는도중사고가 났다면 과실을인정하겠지만본인 판단하기에는 불가항력으로 당한 피해라고 생각함.택시는 3차선에서 4차선에있는자전거를 보지못했다하지만후미등과전조등이 무척이나 밝아서 못볼수가없음만약 못봤다면 속도위반.이후 경찰에서 블랙박스영상을 보내달라했으나택시회사에서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고 안줬다고함몇문장으로 정리하자면.편도4차선 자전거직진주행편도3차선 택시가 4차선을가로질러 골목진입도중 사고남피해자 4~5미터 날라감가해자 100M정도 현장이탈 목격자가 뛰어가서 잡음그다음날 가해자 연락두절 택시회사측에서도 가해자 행방불명이라피해자에게 욕설및조롱현재 블랙박스 없다고 함과실20프로 납득할수가없음사고당시 의류에 혈흔이 있었지만외상으론 까진곳이나 부러진곳이없음어디서 나온 혈액인지 의사들도 판단불가의심하는건 피토를 했을지도 모른다고함현재 걷는걸5분이상하면 허리및 목 통증과 앉아있을때도 통증누울때도통증오른 다리저림과 팔저림우측 두부 두통및 어지러움8월20일에 진단을 했을때 이상있으면 MRI를 찍고 정밀검사실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20140814_08491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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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8.16 02:39

    도저히 피할수 없는 상황에 대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무과실에 해당되나
    영상자료가 없는 경우 일반적인 급차선 변경사고로 20% 전후의 과실이
    책정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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