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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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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진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2006-01-01
연락처 010-4325-000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4.7.1 년 시경
사고지역 초등학교교문앞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하이카다이렉트(주)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정확히는모르나 무단횡단임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골비골몸통골절
피부괴사
초진12주
수술3차례
현재까지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모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하교후 교문앞에서 횡단보도와 정진선 중간으로길을건너다 사고났습니다.
가해자는 30km/h미만이라고는 주장하지만 측정할수는 없습니다
사고로 아이는 골절수술 변열절제술 피부이식수술을 하엿습니다.
아직 가해자는 연락한번없습니다.
이럴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할까요?ㅡ참고로 신호등은 없는 건널목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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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8.16 02:44


    속도위반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스쿨존 사고로 처벌하지 않으며 횡단보도 신호등이 
    없는 경우 횡단보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 형사처벌 하지 않습니다.
     

    치료 후 후유장해가 남게되는 경우 법률적 도움을 받으셔서 사건 종결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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