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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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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8 19:53

휴업손해 문의

조회 수 208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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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철기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694-241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일당
사고일시 2014-7-11 년 시경
사고지역 율량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8-2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3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오른쪽 발가락 4번째 골절 진단6주
입원기간중 4주째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통사고 휴업손해 질문요
오른쪽 발가락 4번째 골절
수술여부 안했습니다
휴업손해  하루4만9천원 적용되나요
여기서보험회사 합의시 80%만 지급하나요
교통사고 과실20%나왔어요
휴업손해에서 과실만큼 20%제외시키나요
6주입원치료 필요함 42일 200백5만원정도네요
과실8-2제가 과실2예요 휴업손해6주입원치료
끝나며 제가 휴없손해 받을수있는 금액이 얼마정도예요
휴업손해  통원비 다합처서 130 만원 맞는지
정확한금액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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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8.08 20:40


    귀하가 알고 계시는 내용대로 보험사에서는 적용을 합니다.

    보험사에 산출명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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