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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9 01:54

차대 오토바이사고

조회 수 399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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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기태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2-00-09
연락처 010-2570-794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업(2,000평)
사고일시 2013년9월2일 년 시경
사고지역 경남 창녕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과실 책정 아직 안됨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 좌측관골골절, 좌측르포트골절, 좌측안와내벽골절,
우측견갑골 견봉골절, 다발성늑골골절(우측4~6번, 좌측5~6번)
초진주수 : 8주
수술: 얼굴쪽2번, 우측어깨1번, 우측어깨핀제거1번,
잎주변 핀제거1번
입원기간: 11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금150만원에 합의 채권양도 통지 무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내용 : 2013년 9월2일 아침 7시경 신호등 있는 삼거리에서 오토바이를 타신 아버지가 적색신호에 2차로로 진행하는중에 상대방 차량(1톤트럭)이 황색불에 급하게 좌회전 진입하면서 충돌한 사고로(CCTV상 확인) 상대방이 불인정하여 2차 재조사까지 받아서 상대방과 형사합의 하였읍니다  사고로 처음 2주는 대구 영남대학병원에서 수술 및 입원 치료 하였고 9주는 창녕 병원에서 어깨및 갈비뼈 입원치료 받았읍니다 11주 입원 치료후 더이상 입원치료가 불가 하다고하여 어깨는 창녕 병원에서 지금도 통원치료하고 계십니다 수술휴유증인지는 모르겠으나 오른쪽 눈에서 눈물이 나는 증상과 소변을 잘 못보는 증상이 생겨 얼굴 경과 관찰과 더불어 지금까지도 한달에 1~2번 대구 영남대학교 병원(성형외과, 안과, 비뇨기과)에 통원 치료하고 계시는데 창원에 있는 제가 창녕에 계시는 아버지를 모시고 다닙니다  상대보험사에서 과실 책정이 안된 상태인데도 계속 합의 전화(대인담당)가 오고있는사항에서 궁금한 사항을 말씀드리곘습니다
1.   과실비율 책정 및 책정방법 (참고로 아버지는 이륜차 보험 미가입 이였으며 경찰에서 과태료 부과하여 납부 하였음)
2.  상대 보험사에서 합의 전화 자주오는데 합의요령
3.  합의 항목및 합의금액 
4.  기타 합의하는데 도움 되는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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