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4446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송영대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334-752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초등학생
사고일시 2014-07-07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구로구 오류남초등학교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좌측 경골 간부골철/비골 간부골절/하퇴부 찰과사/좌측 주관절부좌상
초진주수-10주
수술유.무-무
입원기간-하루
치료비용-100만원정도 일듯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 안했습니다 연락조차 없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7월 7일경 아이가 하교길에 스쿨존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택시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로 좌측다리 경골 및 비골 골절 및 좌상으로 전치10주가 나왔습니다.  
사고당시 와이프는 경황이 없어 기사가 가는데로 근처 작은병원에 가서 기브스를 하고 입원
했는데
아이가 머리가 아프다 하고 토악질을 하여 다음날 ct찰영을 하려고 하니 다른곳에
가서 찰영을 해서
가져오라고 하기에 기브스해서 걷지도 못하는 아이를 데리고 다른 병원을
갔다 오라는 병원에 더이상 있을수
없어 큰 병원으로 옮겨 ct찰영을 하니 다행이 머리에 
이상은 없고 가벼운 뇌진탕증세라 하여 퇴원을 하였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야 하지만 쌍둥이들인데다가 1학년이라 병원에 입원을 하면 와이프는
병원에 매달려야 하고 그러면  딸아이가 학교를 다니는 동안 맡아줄 사람이 없어 퇴원을 하고
집에서 요양하며 통원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사건초기 아이가 많이 다쳤는데도 ct도 되지 않는 동네병원에 데려다 주고 스쿨존에 횡단보도
사고 11대
중과실을 2개나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한통없는 택시기사... 
2틀이 지난후 와이프가 너무 화가 난다고 하여 경찰에 신고접수하자 경찰서에 와서 한다는
얘기가 간단한 사과와 횡단보도가 아니라고 우기더군요. 
블랙박스를 확인하니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지워졌더군요.(용량이 차서 지워진거라 하는데 내 생각에는 지워버린듯)   

사고지점에 방범용 cctv가 있기에 경찰에게 알려주고 이를 확인해달고 하고는 집으로
돌와왔습니다.

2주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cctv를 확인하니 횡단보도 사고가 맞기에 사건접수해서
검찰로 송치한다고 하기에 그렇게 하시라고 하고 얼마후 검찰에서 연락이 와서
택시기사와
합의를 보셨냐고 하기에 전화한통 없다고 하니 합의없이 처벌할거냐
묻기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제  뼈가 거의 아물어 다음주 정도면 기브스를 풀고 물리치료 받으려고 하는데 지금도
연락한번 없는
 택시기사의  나쁜처사에 너무 화도 나고 용서 할 수가 없네요.  
택시기사가 검찰로 송치되어 재판을 받아  벌금형을 받아도 보험회사에서  처리해줄테고
보험금 할증이라도 시켜야
제속이 편할것 같습니다.

의사선생님 말로는 성장판이나 장해가 남지 않을것 같다고 하니 조만간 합의를 보려고
하는데 보험사에
합의금을 얼마나 요구해야 할까요??? 
참고로 저희는 입원조차 하지 않아 병원비가 많이 나오지 않을듯 합니다.  
좋은 답변 바랍니다.

?
  • ?
    사고후닷컴 2014.08.11 02:24

    후유장해가 잔존하지 않고 흉터가 없다면 위자료 판단이 있을 것인데
    위자료는 정확히 정해진 금액이 있는것은 아니고
    통상 기재한 내용의 사고와 같다면 200만원 전후의 위자료 판단이 예상되며
    이는 소송시 인정되는 기준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