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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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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안광화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1-00-03
연락처 010-2800-911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공무원(연봉 약 6000천만원, 월 500만원 정도)
사고일시 2014. 02. 07. 년 시경
사고지역 화성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100% 피해자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요추1번 골절(8주,수술안함), 왼발목 안쪽 골절(6주,수술), 흉골골절(수술 안함),갈비뼈 8,9,10번 골절(수술 안함)

입원기간 약90일, 현재 보험사 치료비용 약1,000천만원 정도

현재 통원 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무보험으로 채권양도 안되며, 가해자 전혀 합의 의사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변호사님! 안녕 하신지요.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가해자는 책임보험만 가입한 무보험 가입자로, 신호위반 11대 중상해 사고 입니다.

- 가해자가 신호위반을 하면서 1차로 조수석을 충격후 2차로 본인 차량이 튕겨 나가면서 신호등대 전면을 충격한후 재차 차량이돌아 가면서 3차로 후미까지 충격한 사고로, 탑승자는 중상해를 당한 대형 사고 입니다.

 - 본인의 현대 다이렉트 보험 무보험 상해 담보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본인은 무보험 상해 담보 2억, 탑승자는 종합보험) 

 - 현재 본인은 자동차 보험 자상에 가입되어 있습니다(자동차 상해 담보도 보장이 있는지요,)

- 담당 주치의 선생님은 요추 1번과, 발목 골절 부분에 대해 후유 장애가 나온다고 합니다.

- 참고로 계약서는 체결하지 않았고 손해사정인 관계자와 상담은 한적은 있습니다.

- 변호사님의 고귀하신 말씀 부탁 올리겠습니다.(대략적인 합의 산출금액) 계속되는 폭염에 건강 유의 하십시요.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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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8.11 19:53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자동차상해 혜택여부는 재반사안을 고려하여 적합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 사고후닷컴의 법률적 노하우에 해당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에 내방상담시 판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대략적인 합의금을 알려면 후유장해를 먼저 예측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압박골절에 대한 압막률은 얼마인지와 발목골절의 정도에 대해서도 방사선영상
        등을  통하여 먼저 확인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무보험차상해는 약관에 정해진
        금액을 보상하는 보험금 성격이므로 후유장해에 대해서 보험사와 의견차이만
        없으면 전문가에게 의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송을 하여도 약관에 따라 지급을
        받기 때문입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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