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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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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은정 |
피해자 성별 | 여자 |
피해자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7303-3937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 아파트미화원 85 |
사고일시 | 2014년8월5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아파트안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LIG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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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병원입원 2주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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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무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점심시간에 집에가기위해서 자전거를타고 나가던도중 후진하던차와 부디쳤습니다. 넘어지면서 팔과 다리에 철과상을입었는데 첫날은 아프지않아서 병원에서 치료를받았고 다음날 자고일어나니 팔을쓸수없을정도로 너무아파서 퇴근후에 병원에가려했지만 너무 늦은시간이라 사고2틀뒤에 병원에 입원하게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면서 다니던 직장에서 사직서를쓰라는 통보를받게되었고(직장은 출근하지 보름정도되었습니다) 핸드폰도 망가져버렸습니다 이러한경우는 어떻게 보상받아야하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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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100만 원 미만의 합의금이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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