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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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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손국재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2-00-04
연락처 010-3726-251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사 연소득 1천만원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충남 부여군 합곡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피해차량: 투싼ix2013 수리비500만원예상
가해차량: 렉스턴 수리비500만원예상

피해운전자 현재 입원상태이며,동승자는 통원치료중입니다(동년배)
입원기간 2~3주예상됩니다. 어깨타박상, 두통, 가슴답답함 등
보험사지급 치료비용 : 보험사 다녀가지 않았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1. 경찰 사고처리는 시골 동내 주민이어서 처리하지 말고 보험사끼리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가해 : 삼성화재 피해 : 현대해상

   경찰사고접수를 했어야 했는지요?

2. 혹시 동승자가 통원치료를 결정한 사항이면 보상에서 불리한가요?

3. 과실비율이 어떻게 나올까요?

4.앞으로 사고처리 방향도 알려주세요?

5.시골길 왕복2차선도로에 좌회전하면 바로 집입니다. 그런데 중앙선이 실선이라 피해차량은 불법좌회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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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8.06 01:11


    사고후닷컴은 피해자(중상 및 사망)권리구제를 위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답변에 제한이 있음을 양해바라며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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