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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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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XX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702-561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학생
사고일시 7월31일 년 시경
사고지역 군자교 부근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오토바이8 택시2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주입원(팔꿈치,허리,허벅지,타박상,목디스크)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과실이 어떻게되는지 , 누가 피해자고 가해자인지 궁금합니다

블랙박스보시고 조언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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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8.06 14:58

    동일방향으로 진행 중 차선변경을 한 차량이 가해차량이 되며
    과실비율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충돌위치 등)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으나
    가해차량의 과실비율은 통상 80% 전후가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주 업무로 다루고 있음을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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