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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7 04:56

자동차 접촉사고

조회 수 255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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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강형제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159-604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학원생 (거의 무소득)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북한남삼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상대방 90 / 본인 1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본인 차동차 옆 범퍼 기스 (수리비 약 80만원)

상대방 차 기스 (수리비 약 300만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첨부된 사고경위 사진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면

1. 두 차가 나란히 신호대기를 받고 있었습니다.
2.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고 제 차가 먼저 출발하였는데,
3. 잠시후에 (우당탕 차가 흔들렸습니다) 오른쪽에 있던 상대차량이 본인의 차의 뒷바퀴부분을 받았습니다.
4. 상대차는 저희 차 옆면을 따가 조수석 문까지 기스를 내고 핸들을 반대로 돌린 후 멈췄습니다.
 
이후, 
저와 상대방은 내려서 사진을 찍고 (첨부파일), 양측 보험사에 전화한 뒤 갓길로 차를 옮겼습니다.
양측 보험사에서 오고 난 뒤 이것저것 살피고 흩어졌습니다.
 
사고는 분명 상대방 차의 잘못 100%라고 생각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9:1로 합의를 보라고 하였습니다.
이유는, 먼저 제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아버지 차량이지만 저는 보험이 안되어 있습니다.)
두번째는 저의 운전에도 과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블랙박스는 두 차량 다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녹화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확인을 못하고 바로 보험회사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9:1이기 때문에 저희차 수리비 약 10만원, 상대차 수비리 약 3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돈이 중요하지만 그 보다 저는 이렇게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궁금한 점이 많아 전화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해가 잘 안되고 주로 궁금한 점은;
 
1.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보험이 없다는 것이 불리한 점이 되나요? 상대방이 본인의 100%잘못을 인정 안하고 저에게도 과실을 물어 소송을 준비하려 했으나 아버지 보험회사 측에서 제가 무보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게 좋다고 하였습니다.
 
2. 저도 사고 후 후유증으로 목이 아프기 시작했는데, 거의 한달 정도가 지난 지금 보상을 요청할 수 있나요?
 
3. 저의 자동차가 수리 중에 있을 때(2일), 제가 교통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저도 상대방 교통비의 10%를 보상해 주어야 하는 건가요?
 
하, 궁금한데 보험회사측을 믿을 수가 없어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양측 보험회사에서 짜고 친다고 합니다.)
 
전화주시면 감사하겠고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고경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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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8.07 18:35

    저희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문의한 내용데 대한 도움을 드리지 못함 양해바랍니다ㅏ.
    공지사항 및 홈페이지 내용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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