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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7 10:36

무보험 인사사고

조회 수 296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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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대용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7--1-01
연락처 010-7677-482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건설업 근로자
사고일시 2014년 8월 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수원세무소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8월 6일 오후에 저희 아버지가 주차장에서 강하게


후진하던 승용차에 그대로 박으셔서


제가 바로 112에 신고하고


119접수까지 되서 경찰이 와서 사고접수하고


저는 바로 병원으로 갔거든요


근데 가해자가 20살에 면허 딴지 2달된 애가


보험도 없이 사고를 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아버지 진료 받으시던거


기다리고 있는데 가해자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왔는데


아버지한테 죄송하단 말 한마디 안하고


제가 오늘 진료비 어떻할꺼냐고 했더니


오늘 당장은 안된다고 모르겠다고 하더니


제가 병원에 잠시 자리비운사이 없어지더니


지금 전화도 안받네여


담당 경찰서에 전화하니 담당형사 퇴근했다고


잘 모르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 합의를 안보면 형사처벌 가능한가요?


법쪽으로 전혀 잘몰라서 정보를 알고자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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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8.07 18:37

    큰 사고가 아니라면 가해차량의 책임보험,완전 무보험 이라면 정부보장사업
    피해자측 종합보험 가입차량이 있다면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형사처벌대상 이나 큰 부상이 아니라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될 가능성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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