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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7 18:56

후유장해

조회 수 198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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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자열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46-00-00
연락처 010-5261-204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업
사고일시 2013.3월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단독사고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골절
9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단독사고로 후유장해담보가 있어 이제 마무리를 해야하는 상황인데요.
보험사측에서 서류를 의뢰하여 최종 노동상실률을 내려주었는데
다른부분은 제가 제대로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신경손상으로 인한 한쪽 발가락 움직임이 전혀 안되는 부분은 없어서 제가 그 부분도 해주실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연세가 많으시고 발가락이기 때문에 보상금 부분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엄연히 그 부분도 장해가 남은 것인데 결국은 다시 해주실 생각이 없으셨구요.
그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따로 손해사정인에 의뢰를 해서 하던지 하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쓴다고 해서 본인에게 연락할 필요 없다네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저희가 발가락 부분만 따로 진단서를 떼어 요구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이대로 끝내는게 좋을까요
?
  • ?
    사고후닷컴 2014.08.07 19:01

    후유장해는 특정인에 의하여 만들어 지는것이 아닙니다.
    본 사건의 경우 자기신체사고가 아닌 자동차상해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영구적인 후유장해 확정시 소송실익이 있을 가능성 있으니 객관적인 의사의 판단으로
    영구장해 소견이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할 것이며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전문가에에 의뢰하여 처리 하려면 어느정도의 지식인 겸비하고
    보험회사와 직접 협상하는 것이 훨씬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에 대한 결정은 질문자님의 자의적인 판단에 맞겨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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