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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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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8 06:52

오토바이 미접촉

조회 수 262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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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철기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694-241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배달대행 세금계산없음
사고일시 2014년7월1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충북청주 율량동요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8-2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3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발등4번발가락 골절 6주진단
수술 안했어요
아직 입원기간2주남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청주 율량동 오토바이 자동차 미접촉사고 
율량동 1004번지 아뜰주유소 기름 넣고 차도2차선 출발
자동차가 1차선 반대편 주유소 옆건물
율량동1001번지 기아오토Q 진입 중앙선위반
자동차도 급정차하였습니다
저도브레이크 잡으면서 슬리면서 넘어졌습니다
접촉없어습니다
자동차 보험쪽에서
과실8-2
6주 진단 오른쪽 발등4번째
발가락 골절 수술 안했습니다
팔 찰과상 발등 골절 병원입원중입니다
지금 퇴원시2주 병원비 치료비 휴업 손해금210만원제시
입원6주 채으면 130만 제시합니다
제가 배달대행 근무 일당12-15만원입니다
세금입증 못하고요
하루12-15만원 벌은거는 입증되고요
그래도하루 4만9천원 주나요
현재 뼈는 안붙어 통깁스 상태입니다
이정도 합의금 적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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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8.08 17:02

    휴업손해는 세금신고소득을 원칙으로 인정하며
    소송시 통계소득 주장해 볼 수 있겠으나
    후유장해 불투명한 상태라면 소송실익은 없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보험회사 직원과 원활히 조기합의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험회사 담당직원은 향후치료비에 대한 일정부분의 재량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내용 꼼꼬히 살펴 보시고 원활한 협의점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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