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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원근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728-597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세전 5,771,6000
사고일시 2014년 7월 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아파트 단지내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7(가해자):3(본인)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 발목 안쪽 뼈(정골)골절
-전치6주
-수술 없이 깁스
-3주 입원 후 퇴원 하였고 3주간 집에서 치료 예정
-합의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경찰에 신고 안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비오늘날 아파트 단지 내에서 미끄러져 앉아있어고 그 순간 차가 커브를 돌아서 직진 후 저를 치었습니다.
상대차 블랙박스에는 제 모습이 보이지 않지만 CCTV를 보면 우측으로 조금만 고개를 돌리면 나를
볼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 지역에서 직접 운전을 해봐도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우회전을 하면서 우측을 안본다는 것은 운전자 과실 아닌가요?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나의 과실이 30%라고 합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쓰려져 있는 사람을 치면
쓰러져 있는 사람이 과실 40% 이며 주택가라고 하면 -10%,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15%, 밝은장소 -10%
이렇게 빼고 나면 제과실이 5% 정도라고 나오는데 제 주장이 합리적인가요?

필요하다면 특인을 처리하던가 소송까지도 생각중입니다.
보험회사를 상대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
  • ?
    사고후닷컴 2014.07.31 23:05


    법원에서는 보험사에서 과실기준으로 과실도표를 적용하지 않으며 앉아있는 상태에서
    사고를 당하였다면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30%의 과실은 적정선으로 판단됩니다.


    장해가 남을 정도의 부상이라면 법률적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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