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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1 10:04

무보험 도난차량

조회 수 187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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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윤복돌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891-646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3000
사고일시 2014-7-31 년 시경
사고지역 고속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차량 귓부분 파손(범버)
전치 2~3주예상 (허리 및 목귓부분 통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고속도로 운행중 후미에서 추돌사고 가해자 100%
문제는 가해차량이 도난차량 입니다. 우선은 경찰에 신고하여 파출소로 인계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제 차량 수리비용과 병원비등 비용은 어떻게 해야하는지...(본인차량 자차빠진상태임)
추후에 별도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지..우선 내일 병원부터 가볼생각입니다.
본인 보험에서는 무보험상해 보험이 가입이되있어서 우선 본인 보험으로 치료를 받으면 된다고 접수번호는
받은 상태입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면 어느선에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4.08.01 11:48


    대물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배상해야 되며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100만 원 미만으로 예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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