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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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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권동혁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63-04-08
연락처 010-2788-324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버스 운전기사
사고일시 2014.06.16 년 시경
사고지역 고양시 화정지구 달빛2단지 관리사무소 앞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8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3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 난 지점은 ㅜ자형  신호등없는 교차로이고 아파트 단지내 도로입니다. 일반도로가 아니지만  중앙선과 정지선등 똑같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단지 신호등과 식별표지판등이 없는 상태이고 버스가 몇십년전부터 회차지점으로 쓰고 있었고 처음 지나치지 않는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는 지점입니다.
사고는 버스가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서행하면서 원형으로 크게 돌아서 회차를 하고 있었으나 뒤따라 오던 포터 트럭이 일시정지및 서행을 하지 않고 교차로에서 과속으로 직진을 하다가 선진입한 버스가 시야를 보지 못하는 사이에 앞부분 끼리 추돌하게 됐습니다.
버스는 일반적인 유턴방식으로는 회전을 못하는 공간이라서 교차로 가장자리를 끼고 크게 원을 도는 방식으로 회전을 하는 상태였고 포터는 직진이지만 앞에 보이는 버스에게 경적등을 올리지 않고 중앙선침범이 아닐까 반대차선쪽으로 직진을 하다가
교차로상에서 충돌했습니다.
물론 버스가 회전시 시야가 좁아서 좌측까지 완전히 보지 못한 잘못이 있으나 선진입해서 회전중이었는데 포터는 전방에 보이는 물체를 무시하고 정지나 서행없이 직진해서 마치 사고를 일부러 낸 것이 아닐까 의심까지 듭니다.
보험사 현장 출동기사는 그 지점이 버스가 회차하는 공간이기에 참고하겠다고 해서 과실 판정을 애매하게 5대5로 하자고 했는데 상대쪽 포터기사가 경찰에 의뢰 가해자 판정을 요구해 버스는 블랙박스와 목격자 진술까지 했으나 불법유턴이란 이유로 가해자 판정을 받았습니다(경찰청 이의신청후 동일의견이라서 검찰송치후 면담예정).
분명히 도로교통법28조에 선진입 우선이고 모든차는 일시정지및 서행하라고 나와 있는데 불법유턴이라는 사유로 가해자라니 참 황당합니다. 일반도로가 아니고 단지내 도로이고 유턴 금지표시나 신호등없는 지점이기도 하고 버스가 회차하는 공간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받아 들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대는 직진차우선이란 무기로 일부러 사고를 낸 것이 아닐까 의심이 들 정도로 정황상 행동을 하고 있어서 전 회사측에 사고를 낸 이유로 해고까지 갈 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참 억울한 입장입니다.벌써 면허정지예고 받고 특별교육(안전공단)받았으며 사고기록등이 올라가서 막대한 피해를 봐야 합니다.
크게 난 사고가 아니어서 보험사(똑같은 현대)가 대물만 처리하고 조용히 끝내자는 의사를 수용했으나 상대는 사고를 여러번 내봐서 보험금을 탈 려고 아주 크게 일을 벌여 놨습니다.
버스의 블랙박스에도 잘 나와 있고 정류장에서 기다리다 목격한 분의 증언등도 무시하고 통행방법을 위반한 버스가 잘못이라는데 교차로에서 회차를 몇십년 해왔는데 불법으로 보는 기준이 임의적이어서 받아 들이기 어렵습니다.
다른차들은 앞의차가 움직이면 자기 진행방향쪽이면 경적을 울리거나 일시정지및 서행하는데 포터의 움직임은 버스와 부딫치지 않았다더라도 반대차선쪽으로 과속이어서 다른차와 추돌했을 겁니다.
소송까지 해서 억울함을 풀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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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8.03 08:46


    사건 의뢰 가능하나 결과에 대해서는 본 사안만으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증거자료 등을 가지고 유선이나 내방상담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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