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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4 07:57

군차량 사고 합의

조회 수 460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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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예비역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271-626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군인(중사) / 약 180만원
사고일시 2011.12.2 년 시경
사고지역 강원도 양구군 남면 광치검문소앞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LIG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자동차상해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경추추간판탈출증(c5-6)
-초진주수 : 수술권유
-수술유.무: 경추유합술(acdf)5-6번 + 같은부위재수술
-입원기간: 치료기간 3개월(수술전), 수술후(1개월)
-보험사:lig군단체보험수술비 받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27살 청년입니다. 이런것까지 생각 안하다가 몸상태가 악화되어 도 지금 거동조차 힘들어서 온라인상 질문드립니다.

먼저 "운전병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1. 개요
'11.12.2(금) 저는 육군 하사로 근무중이였습니다. 그당시 레토나(1/4t)을 타고 은행업무를 나가는 중이였으며 운전병 정비미숙으로 인하여 달리던도중 운전자석 앞바퀴가 빠저서 반전복되었습니다. 온몸이 저리고 아팟지만 진급시기를 앞두고있어서 5개월 가량참다가 출근도 하지못할정도로 몸상태가 악화되어 12.3월경 국군수도병원에서 목디스크(경추유합술)을 받았습니다. 12년 6월 다시 복귀하여 근무하는데 몸이 호전이되지않아 13.3월 제대신청을 하고 13년 4월 강남보훈위탁병원을 갓더니 군의관이 수술을 잘못했다면서 재수술을하고 13년 6월 30일부 의병제대(예비역중사)를 하였습니다.


2.現
1) 건강 : 2번의 유합술을 받고 술도 끊구 재활운동과 근련운동을 계속하여 몸상태는 더욱 좋아진상태입니다.(외관상)하지만 아직도 비가 오면 쑤시고 저리고 지금 타이핑치는 시점도 왼손 근력저하가 느겨지며 손까락마디가 저립니다. 왼손으로 스마트폰을 2분이상 들고있기 힘든정도...잠들면 목이 뿌러지는꿈을 종종꾸며, 그로인해 매주 동네 내과에서 수면제를 받아먹어야 잠들곤합니다. 안먹는다면 2-3일에 한번잡니다.

3)기타: 국가유공자를 신청한상태이고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요건을 받은상태이며 신체검사 결과를 기다리고있습니다. 전역당시 의병제대로 재해보상금 월급여4배 약 400여만인원가 500여만원 수령하였습니다.

3.의료관련Fact
1)후유장애진단 : 13년 사고기여도 50%에 추체간영구장애15%로 분당정자동 재활병원에서 진단받음.

2) 분당차병원(대학병원)에서 근전도 검사결과..대략소견서대로 쓴다면 "좌측이 우측에 비해 현저히 운동신경, 근력이 저하되어잇고 엑스선 사진 촬영의 검사에서 금속물이 사입에 의한 융합이있고 통증이나 기능장애가 동반되어있다"는 진단받음(14.6월),
수술의사소견 '교통사고로인한 디스크발생이 확실하다는 소견'

4.서류 : 국가유공자신청할때 사용햇던거지만 연대장(지휘관/대령), 인사과장(부서장/소령), 수송대장(준위), 수송소대장3명(하,중사/사고현장에있던 간부들), 운전병(민사소송대상자/민간인)의 인우보증서+복무확인서

각 병원에서 후유장애진단 및 근점도 검사결과, 기타 소견서, 운동신경평가결과 가잇습니다.

(헌병대 사고경위서는 부대네에서 자체적으로 덮으려고하여 없습니다.)

인우보증서내용에는 운전병은 자기의 정비미숙으로 사고가났다는 진술내용?이있으며 나머지 간부들또한 그사실을 확인하고 상황설명하는 내용이있습니다.

뭘 어떻게 써야될지몰라 주저리 슨것같네요..저는 입대전 그 흔한 보험조차 들어놓지않아서 지금 모든 병원비는 개인사비로 지출되고있습니다. 전 운전병에게 최대한의 보상을 받고싶습니다.(원래는 최소한이엿지만 사유은 생략하겠습니다.의뢰시 이야기드릴께요)

걱정되는부분이

Q1. 헌법29조 2항 국가배상 및 군인군무원 관련된 내용에 제가 접촉되어 민사소송 혹은 배상소송이 제기가 않되는거 아닌지? 또한 국가에서 정해준 상이연금 혹은 재해보상금 수령시 소송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맞나요? 제가 잘못알고있었으면좋겟네요..


Q2. 사고시점 전역전까지 군인이였지만...수술하고 몸챙기기 바뻐서 신경을 못쓰고 사회생활할수있을꺼라 믿었는데..진짜 사람같이 사는것같지않아서 보상을...제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생각하여 신청하는건데가능한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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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8.04 11:10

    본 사건을 저희 사고후닷컴에서 도와 드리기에는 무리가 있을듯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등에 질의하여 답변을 받아 보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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