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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황영일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885-476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 (사고당시 초등6년)
사고일시 2013.11.08 년 시경
사고지역 수원 학교내 복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학교에서 친구와 놀다가 넘어지면서 학교에 배치된 화분에 얼굴이 찢어지면서 치료하였습니다. 6개월지난 현재 얼굴에 6CM 정도의 반흔이 남았으며 국립중앙의료원에서 12등급 추상장해진단 과 향후치료비추정서 1백6십만원(레이저 치료 제외) 를 받았습니다.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학생이 동부화재 어린이 보험이 들어있어 저희쪽과실부분 제외 43%정도 보상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이경우 추상장해부분에 대한 보험비용과 위자료는 어느정도 될지요? 직접 처리해도 되는지 별도 사정인을 고용해야할지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학교에서 친구와 놀다가 넘어지면서 학교에 배치된 화분에 얼굴이 찢어지면서 치료하였습니다.
6개월지난 현재 얼굴에 6CM 정도의 반흔이 남았으며 국립중앙의료원에서 12등급 추상장해진단 (노동상실률 15%)과
 향후치료비추정서 1백6십만원(레이저 치료 제외) 를 받았습니다.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학생이 동부화재 어린이 보험이 들어있어 저희쪽과실부분 제외 43%정도 보상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이경우 추상장해부분에 대한 보험비용과 위자료는 어느정도 될지요? 직접 처리해도 되는지 별도 사정인을 고용해야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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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8.04 23:15


    추장장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통항려 추상장해 여부를 판단 받아야 할 것이며
    (기존 후유장해 진단서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지정한 신체감정의사의 감정사항만을 인정)

    위자료는 피해자의 과실 추상장해의 범위에 따라 재판부의 직권 및 재량권으로 인정되며
    15%의 차상쟁해 인정되고 47%의 과실이 있다라고 가정 한다면 550만원 전후 금액의
    위자료 판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노동능력상실율에 따른 상실수익액은 약 3900만원이 산출되니
    본 사건은 추상장해가 인정 된다는 다수의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들의 확정적인 판단만 있다면
    소송을 하는것이 훨신 유리하다 할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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