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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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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신재성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6-02-22
연락처 010-9462-560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건설회사 근무 , 소득은 연봉 4600만원
사고일시 2013.5.6 년 시경
사고지역 충남 아산시 탕정면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하이카다이렉트(주)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뇌 충격으로 우측귀 전농, 좌측귀 20db 정도 , 좌측 안면마비
수술은 없었으며 입원기간은 3개월정도 입원후 현재까지 외래 받고 있음.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은 2000만원정도
차량단독사고 이며 본인은 동승자입니다. 운전자는 음주상태였다고 하며 운전자가 형사입건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검사님께서 음주측정값을 인정못한다고 기소유예로 끝난걸로 알고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현재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채무부존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변론기일 출석을 하니 판사님께서 국선변호사라도 위임을 하였으면 하셨습니다. 원고 현대하이카다이렉트는 휴유장애등 인정할 수 없어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경희대강동병원에서 휴유장애 진단을 받고 다른 증빙까지 하여 손해사정사를 통하여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원고측 변호인의 답변에 판사님께서 변호사 선임을 요청하였습니다.

채무부존재 소송건과 동시에 손해배상 소송도 같이 진행이 맞는지요.... 그렇다면 변호사 선임비용 등 제반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혹여나 전화를 못받을시 메일로라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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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7.24 03:41

    본 사건은 일반적인 사건이 아닌지라 착수금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 착수금의 규모는 부가세포함
    220만~330만 정도로 보여집니다.(이 부분은 내방 상담시 정확하게 조율)

    소송은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넣고 기존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병합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여의치 않으면 의정부에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통상은 중앙지방법원으로 병함됨.)


    본 사건 후유장해 및 기왕력 여부등은 소송 과정중에 밝혀지게 되며
    기왕력이 있다면 법원 신체감정시 매우 불리한 경우가 될 수 있으며
    기왕력이 없고 누가 보더라도 청각손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 후유장해 진단이 가능 할 정도라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 하시고 애매한 상태라면 나홀로 소송을 진행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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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7.24 06:36


    현상병명과 후유장해가 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주치의의 소견과 이를 뒷받침 할만한
    의무자료가 있다면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거나 애매모하다면 그 결과도 마찬가지로 예측하기가 어렵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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