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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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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취준생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521-530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배달아르바이트 월120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골목안 작은 교차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75%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기타중수골 머리의골절
다발성 타박상nos
손목 및 손의 열린 상처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비를 벌면서 취직준비를 하고있던 취업준비생입니다.

비오는날 배달을 하던중, 작은 골목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그림과같이 시속 20km미만으로 가던중 상대방차가 교차로로 진입하는것을보고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미끄러지면서

상대차 뒷좌석 범퍼쪽에 박았습니다. 이사고로 위 진단과 같이 전치5주의 부상을 입고 현재 입원치료중인데요.

경찰조사까지마치면서 제과실이 크다는걸 그제서야알앗습니다. 분명 상대차가 더빠르게 진입해오고 있었고, 상대방 차선에는

방지턱과 정지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차선이 상대보다 좁다는 이유만으로 전방을 주의 해야하는 의무가 더 있었기때문에

75:25 라는 과실이 붙었네요.

 

이사고로인해 왼쪽 손목은 깁스를 한상태며 오른손은 열린상처로 찢어진상태라 총 7cm정도 꿰맸습니다.

팔꿈치 다리쪽에 다발성 타박상도 있습니다. 향후 일도 못할거같네요.

 

상대방측 보험사직원이 다녀갔는데, 첨부터 제가 가해자인듯 양 안타깝게도 과실비율이 그쪽이 더크다며 병원에 오래 있어

봤자 제가받을수 있는 합의금은 줄어든다면서 그렇게 설명하더군요..퇴원할때 연락주면 치료비정도는 챙겨주겠지만

과실때문에 얼마 안될거라며..

저도 수술할정도는 아니라 근육통이나 타박상은 어느정도 진전되어 통원치료로 전환하려고 퇴원할까해서 연락드렸더니

재차 또 과실비율을 따지면서 받을수 있는 금액은 얼마안되지만 최대한 해보겠다면서 진단서를 보내달라기에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과실에 따라 합의금이 적어질수있는지..

만약 공지사항의 보험사 책정기준 말대로 흉터 1cm당 5~7만원 받을수있으면 제 상처가 찢어진부분 7cm, 타박상이 거의 10cm가까이되는데 이 합의금도 1cm당 6만이라 치면  17x6=103 만   여기서 제 과실인 75%를 제외하고 나머지부분만 책정되는건가요?

입원한동안 휴업손해, 제가 5주동안 일을못할시 발생하는 손해는 150정도인데 여기서 또 75% 를 제외하는지요?

통원치료로 전환할시 이부분에대해서 제가 합의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지요?

게다가 안경까지끼고있는데 이안경부분에대해서도 과실이 나오는지요...모두가 과실관련 궁금하네요..

상대 보험사측이 제가 보험에 대해 잘알지 못하는거같아 무시하는 말투와 무조건 자기가 맞다고 자기가하자는대로 하자는

식의태도에 화가나지만,,가해자입장으로서 잘못보였다간 괜히 합의금도 못받을까 조바심나네요.

배달오토바이라고 사회적약자로 몰아세우는데,,저도 엄연히 취업을꿈꾸는 평범한 취준생입니다..

도와주세요 ㅠ

사고.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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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7.24 18:47


    과실에 대해서는 모든 부분에서 상계되는 게 맞으며 통원치료한다고 해서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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