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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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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5 04:33

1심판결과항소여부

조회 수 2593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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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남현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35--1-00
연락처 010-3117-348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3.10.29 년 시경
사고지역 경산시정평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아직모름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외상성뇌출혈,12주,2회,9개월째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오늘 1심 판결이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으로 났습니다.저의 어머니께서 초록불에 횡단하여 왕복 6차로의 5차선을 지날무렵 전방신호가 바뀌어 차량과 충돌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대학병원에서 뇌수술후 지금은 재활병원에서 치료중입니다. 오른쪽 편마비로 스스로 보행을 못하고,말씀도 못하는 상태라 24시간 간병인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치료를 하더라도 크게 호전될 가능성은 낮다고 의사선생님이 말씀하셨고,살아 계시는 동안에는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1심 판결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은 아니라고 했고,피고측과변호인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1심 재판의 요지는 신호위반과 중상해에 대해서 결론을 내린것 같습니다.피고측은 공탁을 했으나 저희 쪽에서 회수동의서와 진정서를 판사께 제출했습니다. 피고측은 선고때까지 피해자에게 한번도 사과하지도 않았고,합의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저의 피해자측은 너무 억울합니다. 1.검사께 진정서를 내면 항소해주겠습니까?   2.피해자의 과실은 어느정도입니까?   3.민사에서 간병비를 받을 수 있는지?   4.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두서없는 글을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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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7.25 18:57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항소여부는 검사님의 직권으로 결정하니 진정서를 최대한 성의있고 간절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보세요.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많습니다.
    통상적인 녹색불 보행 중 적샐불로 신호가 바뀌었다면 20%를 기본과실로 하고 가,피해자의 중과실 여부에
    따라 상,하향 조정될 수 있을 것인데 피해자측은 20%이하로 과실을 줄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 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간병인이 필요 하다라는 소견을 기간을 명시하여 준비해 두시면 소송시 인정이 가능하며
    향후 간병은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감정의사가 판단하게 됩니다.
    참고로 피해자의 사고전 기왕력 여부에 따른 배상의학적 판단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대응을 하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민사적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본 사건의 경우 변호사 선임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부분이니
    피해자의 신체적 상태가 고착되는 시점에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 하셔서 향후 대안을 논의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다시하번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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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7.26 01:26


    충격 당시 적색 불 이였다면 중과실(신호위반)로 판단하진 않았을 것으로 사료되며 
    중상해로 양형이 결정된듯합니다. 중상해만 해당이 된다면 공탁금이 얼마인지는 모르나
    항소하여 구속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민사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는 신경외과 적으로 후유장해, 향후치료비, 간병비등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는 시점은 수술 후 1년이 되는 시점이기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현시점에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보험사에서 알아서 잘 합의금을
    지급해줄 것 같이 하겠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기에 현명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선이나 내방상담 하시기를 권유드리며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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