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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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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07.25 18:57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항소여부는 검사님의 직권으로 결정하니 진정서를 최대한 성의있고 간절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보세요.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많습니다.
통상적인 녹색불 보행 중 적샐불로 신호가 바뀌었다면 20%를 기본과실로 하고 가,피해자의 중과실 여부에
따라 상,하향 조정될 수 있을 것인데 피해자측은 20%이하로 과실을 줄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 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간병인이 필요 하다라는 소견을 기간을 명시하여 준비해 두시면 소송시 인정이 가능하며
향후 간병은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감정의사가 판단하게 됩니다.
참고로 피해자의 사고전 기왕력 여부에 따른 배상의학적 판단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대응을 하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민사적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본 사건의 경우 변호사 선임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부분이니
피해자의 신체적 상태가 고착되는 시점에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 하셔서 향후 대안을 논의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다시하번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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