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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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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07.26 01:26


충격 당시 적색 불 이였다면 중과실(신호위반)로 판단하진 않았을 것으로 사료되며 
중상해로 양형이 결정된듯합니다. 중상해만 해당이 된다면 공탁금이 얼마인지는 모르나
항소하여 구속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민사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는 신경외과 적으로 후유장해, 향후치료비, 간병비등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는 시점은 수술 후 1년이 되는 시점이기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현시점에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보험사에서 알아서 잘 합의금을
지급해줄 것 같이 하겠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기에 현명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선이나 내방상담 하시기를 권유드리며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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