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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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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7 05:21

횡단보도부근사고

조회 수 232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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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송민곤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공무원준비생
사고일시 2014-6-9 년 시경
사고지역 부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모름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합의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공부를 마치고 밤11시 20분경에 집에 오던중에 사망사고를 당했습니다.택시기사가 블박sd카드도 없다하고 신호위반도 하지않았다고 거짓진술로인해 목격자를 찾아 블박영상을 확보하였습니다.블박영상을 바탕으로 도로교통공단의 조사결과가 나왔는데 택시의 신호위반은 확인이 되며 보행자의 위치는 정확하지 않아 횡단보도 부근 사고라고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 이번달 말까지 이의가 없으면 검찰로 송치한다고 합니다. 
 형사합의는 저희가 sd카드나 사고경위를 진실되게 말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을경우 합의를 해줄려고 했으나 지금까지 본인은 연락이 없고 동생분한테 만나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찌되었든 이사람들은 진실과 반성보다는 자기를 위해서 합의에만 중점을 두는것 같습니다. 합의라는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을경우 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합의를 하지않고 이대로 진행되게 되면 가해자는 실형을 살수있습니까?
 신호위반에 의한 횡단보도 부근 사고일때 과실은 어떻게 책정될까요?소송시 변호산선임으로 인해 100%까지 과실책정이 가능할겠습니까?
 변호사선임 비용은 보상금액서 책정되는지 아님 보험사 제시액에서 소송으로 인해 더받는 금액에 대해 책정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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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7.28 07:10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사합의 문제
     


    가해자가 직접 찾아와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이나 유족 앞에
    나서는 것이 어려운 나머지 친지를 통하여 합의를 하려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리인 자격으로
    유족대표와 합의를 하는 것은 법률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가해자는
    법원에 공탁 할 것이고 이에 따른 대응을 적극적으로 할 경우 가해자는 구속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하겠습니다.  



    민사손해배상



    횡단보도에서 1~2m 벗어난 곳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정도라면 과실은
    10% 정도로 책정되며 횡단보도 인지 횡단보도 인근 사고인지 불명확하다면 소송 시 무과실
    주장에 대한 적극적인 변론 후 재판결과를 기다려 보아야 합니다. 수임료는 알고 계시는 약정방식 중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 가해 차량이 공제조합인 경우 사고후닷컴
    에서는 소외합의 절차 없이 바로 소송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일반 보험회사와는 배상금 지급에 있어
    상당히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그 이유이며 소송하여 판결을 받는 것 많이 정당한 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소송으로 진행하여야 하기에 사건 초기부터 민, 형사에 대한 위임을 하시는 게
    현명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소송기간은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선이나 내방상담 하시기를 권유드리며
    유가족분들에 대한 위로의 말씀과 삼가 고인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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