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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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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민욱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3-07-01
연락처 010-2609-832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학생 졸업반
사고일시 2012-11-09 년 시경
사고지역 전남 영암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00000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 대퇴부 간부 분쇄성 골절
죄측 무릎 염좌
경추부 편타성 손상
뇌진탕증
흉부 및 복부 좌상
요추부염좌
안면부열상

14주 초진 판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잘모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2-11-09 일시경

빨간불 신호 정차중

앞 대중교통영암버스 가운데 본인(마티즈) 가해자차(무쏘)

가해자 무쏘차량에 의한 3중 추돌로

버스 약 10명 경상
본인 1명 중상
가해자 경상

교통사고법이 바뀌어서 
11대 중과실이 아니더라도 중상해 이상의 인적 피해가 생겼다면
형사합의가 필요한게 아닌가요?
이내용을 이제서야 알고 문의드려봅니다

저같은 경우엔 사고당시 기절로 타인에의해 경찰서에 사고 접수가 됐었습니다
사고후 영암경찰서 교통계쪽에서  단1번의 연락만 왔었으며 사고당시의 상황만 물어보고 더이사의 연락은 없었습니다
약 5개월 후쯤 영암 경찰서에 연락해본결과
당자인 저에겐 연락도 없던 상태로 가해자가 약식 벌금으로만 사건 종료됐다고 했습니다

2013-09월경 까지 목발을 사용 했으며
현재 재활운동 7개월째이데도 불구하고 허리, 디리등 통증이 남아있으니 가끔씩 화가 나더군요
가해자완 단 한번의 통화 및 대면도 해본적도 없습니다

가해자측의 보험회사와만 합의를한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가해자와의 형사합의를의해 고소를 해야되는지
왜 경찰서에선 약식벌금으로만 사건 종료됐다는 거였는지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
  • ?
    사고후닷컴 2014.07.28 07:16


    중상해는 재활을 하여도 심각한 영구적인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기에 본 사안에 대해서는 중상해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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