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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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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직잭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7-01-01
연락처 010-8399-967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월 중순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방배동 골목길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얼굴에 굵게 흉이 3cm 남아 향후 성형수술을 받을 예정이고 그 후에도 흉은 남을 예정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골목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직진하고있는데 갑자기 옆골목에서 차가튀어나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얼굴 여러곳에 상처가났고 바지도 찢어졌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부분이 얼굴입니다. 얼굴에 3cm가량 흉이 남게됐고 성형수술로 흉을 줄여볼 예정입니다. 현재 향후치료비 추정서를 받아뒀는데요. 이런경우 (1)책정과실이 어느정도되는가요??저희가 큰 골목길을 직진하고 있었는대 옆 좁은 골목에서 빠르게 차가 나와 들이받은 경우입니다
(2)향후치료비추정서를 끊었는데 이 금액은 다 받을 수 있나요?? 추가적인 비용이 더 들것같은데 보험사에서는 이 금액도 안주려고합니다
(3)흉이 남는것에대해 위로금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치료비정도로 떼우려고 하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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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7.31 19:04

    과실은 정확한 사고의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으나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통상 20%의 과실이 책정됩니다.

    수술을 해 달라고 하는게 더 유리합니다.

    추상장해 인정되지 않을 정도라면 100만원 전후의 위자료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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