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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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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우람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928-574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운송사무원 세전 월 190만5천원
사고일시 2014-07-03 22시30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울산 북구 상방사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골 원위부 골절 및 국소피판술 시행, 양쪽 슬관절 염좌
초진 6주
봉합수술 2군데
34일
보험사 합의 아직 안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방 신호위반 100%과실 형사합의 금액 350만원 채권양도통지 유 공탁 무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현재 초진6주에 반깁스 상태이고 약 4주 입원중인데
병원측에선 퇴원준비하라고 했구요(상대측 대인담당자 입원 2주차 방문 후 소식 무)
현재 뼈가 붙는중이고
골절에 관한 수술은 없었습니다.
지금 아픈 부위는 여러곳 있으나
담당의사는 물리치료를 권유
x-ray도 찍어보지 못한상태
아픈 부위가 왼쪽 어깨관절, 양쪽 무릎관절,왼쪽 발목
오른쪽 목
(작년 목디스크 판정 후 치료하여 일상생활 지장 없었으나 사고 후 목을 오른쪽으로 눞히면 오른쪽 어깨 신경이 눌려서 팔이 저리고 목이 아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현명한지 알고싶습니다.
저도 더 입원해봐야 출근 문제 때문에 8월 10일까지가 한계이고.. 
물리치료도 받고 나중에 깁스 풀면 재활도 받하야하는데
현재 목발 짚고 통원치료 하기에는 좀 힘든게 없잖아 있네요
?
  • ?
    사고후닷컴 2014.07.31 20:37

    합의는 충분한 치료 후 함이 일반적이며
    후유장해가  잔존하지 않을 정도라면 조기합의에 실익을 거두어 볼 수 있겠으며
    후유증이 걱정 된다면 섣부른 조기합의 하지 마시고 충분한 치료 후
    즉 의사의 소견으로 더 이상 치료 필요 없다는 시점까지 치료 후 합의를 하면되겠습니다.

    또한 후유장해 남을 정도라면 직접 합의하지 마시고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여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함이 타당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자세히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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