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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2 08:39

버스교통사고문의

조회 수 205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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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오성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4-02-18
연락처 010-2931-002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일용근로자라 일정한수입없이 300정도
사고일시 7/19 토요일경 년 시경
사고지역 금천구 독산동 협진사거리 한복판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버스 100% 신호위반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아직병원이라 정확하게 나온건아닙니다만
왼쪽발목,손목,무릎,허리가 아픈상황입니다
엑스레이상 이상이없다고하더라고요
왼쪽종아리는 시큰시큰바늘로 찌르는듯한통증이구요
원래 버스공제조합이 합의금낮게주려고
별 방법을 다쓰는것같은데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0대중과실 신호위반으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버스공제에서 아까연락이 왔습니다

괜찮으시냐고 치료받고있으니 나중에통화하자했더니

내일아침에 다시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 상황같은경우  어떻게 합의를해야할지

참고로 현재 종합병원 입원중입니다.

합으금은 어느정도가 적당선인지

버스가 10대중과실이여서

저한테 또 따로 합의를 해야하는건아닌지

궁금합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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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7.22 09:12


    특별한 문제가 없고 소득입증이 어렵다면 도시 일용노임단가 적용하여
    입원 3주 정도 입원 가정 시 합의금은 200만 원 미만으로 예상되며
    형사합의에 대한 가해자의 의사가 없다면 그걸로 마무리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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