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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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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8 18:28

추가질문

조회 수 155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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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차원석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4850-468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영상이 보이지 않으나 안전거리 미확보로 후미추돌한 경우 100% 과실이 책정되며 
피해자에 대한 모든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는 배상금을 요구 할 수
없습니다.

가해자인 저의 치료비도 제가 부담해야하는건가요?

만약 과실 90:10 인 상황에서 배상 청구가가능한건가요?
?
  • ?
    사고후닷컴 2014.07.18 18:32

    일반적인 후미추돌 사고는 가해차량 100%입니다.
    과실이 일부있다면 치료비청구는 가능 할 수 있으며
    100% 가해차량 운전자가 부상을 당했다면 가해차량 보험약관 중 자기신체사고
    혹은 자동차상해로 치료 받을 수 있으나 보험 할증등은 감수해야 하겠습니다.

    저히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고 있으며
    추가 유사 질문은 임의 삭제처리 함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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