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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조길연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213-169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현역사병
사고일시 2014.6.10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 가평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 오른쪽 발 전방 십자인대 파열,오른쪽 발목 양복사 골절, 삼각인대의 찢김
초진주수 : 군부대 병원 (치료일수 미상)
민간 병원 ( 수술 후 3개월 이상 재활 필요)
수술유무 : 6/18 양복사 골절 및 삼각 인대 수술
6/24 전방 십자 인대 재건술 수술
입원기간 : 6/10~6/17 국군 병원
6/17~7/4 민간 병원
6/4~ 현재 국군 병원
의병전역 신청중으로 의무 심사후 민간병원 재입원 예정
보험사 지급 치료 비용 : 민간 병원에서 1차 퇴원시 치료비 1050만원이 계산되었으나 보험사 지불보증으로 157만원만 개인 계산한 상태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부친으로 부터 1,500만원에 합의 요청이 들어온 상태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 내용
6
10 10시경 육군 사단 영내에서 사고 발생
초소 보초 임무를 마치고 5명이 대오를 맞추어 생활관 복귀중 영내 거주 하사관이 음주농도 0.104% 음주 운전하여 후방에서 추돌 3명이 중상을 입음.
가해자는 영내에서 운전을 할수 없는 단기하사관이며 차주가 따로 있는 상태이고 가해자는 군검찰에서 조사를 받던중 6/26 전역(원래전역예정일임)하여 현재 민간 구치소에 수감되어 재판 진행중.
가해자는 7/8 의정부 지원에서 1 공판을 받고 변론종결되어 7/29 선고 공판을 남겨 놓고 있는 상태로 가해자 부친으로 부터 1,500만에 형사 합의를 요청 받은 상태임.
상담 문의 피해자는 사고후 국군 병원에서 민간병원으로 옮겨  차주의 책임보험과 피해자 부의 무보험 상해 특약으로 복사골절 수술과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후 국군 병원으로 복귀하여 의병 제대를 신청한 상태로 의무심사 통과시 다시 민간병원으로 옮겨 입원 예정으로 1 퇴원시 보험사 지급 예상분을 제외한 병원비 157만원과 보조기 28만원을 지급한 상태임.

질문 내용

1. 무보험 특약으로 처리를 하게되면 형사합의 금액이 모두 공제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사합의를 필요가 있나요 개인적으로는 가해자 입장도 안타까운 상태로 보여 신경쓰입니다.
2. 보험회사 사람에게 문의결과 무보험 상해에 공제되지 않으려면 합의서에 가해자가 보험사로 부터의 구상권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문구와 단순 형사 위로금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면 공제되지 않을것이라고 하는데 맞는지요.
3. 형사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보험회사에서 지급되지 않는 치료비와 관련 손해경비들 그리고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4.그렇지 않길 바라지만 만약 후유장해가 발생한다면 무보험 특약 보험사에서만 손해 배상을 받을수 밖에 없는것인지 아니면 부족 부분을 가해자 또는 차주에게 받을수 있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5. 군관계자들은 군은 관계가 없고 지원 방법도 없다고 얘기하는데 군의 관리 책임등을 이휴로 보상을 받을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6. 기타 제가 현재 예상치 못하는 문제들이나 발생할 있는 상황들은 어떤것들이 있는지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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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7.19 02:43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1. 합의금은 공제되기에 가해자를 용서하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2. 무보험차상해를 처리해 주는 보험사에서 공제하지 않겠다라면 그대로 하시는게 맞겠지만
         생소한 방법이네요.


    3,4 가해자와 차주를 상대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5. 국가에서 배상책임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6. 무보험차상해는 법률상손해배상금에는 많은 부족함이 있으므로 차주나 가해자에게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를 한후 손해배상금청구 소송을 하는게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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