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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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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07.19 02:43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1. 합의금은 공제되기에 가해자를 용서하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2. 무보험차상해를 처리해 주는 보험사에서 공제하지 않겠다라면 그대로 하시는게 맞겠지만
     생소한 방법이네요.


3,4 가해자와 차주를 상대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5. 국가에서 배상책임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6. 무보험차상해는 법률상손해배상금에는 많은 부족함이 있으므로 차주나 가해자에게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를 한후 손해배상금청구 소송을 하는게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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