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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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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9 13:29

과실비율 문의

조회 수 222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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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황채희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853-255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프리랜서 강사
사고일시 2014-07-17 09:45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부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9:1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차로에서 저는 좌회전을 하기위해 방향지시등을 켜고 1차선에 진입- 좌회전 신호상태여서 그대로 진행중이었습니다.
가해차량은 2차로에 정차중이었고, 2차선은 좌/직 차선이며 가해차량 앞에 직진을 위해
대기중인 차량이 정차중이었고 가해차량이 좌회전을 하기 위해 차선변경을 하다 추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일단, 
가해자가 끼어든 부분은 실선구간으로 차선변경 금지구간이었고
제 앞으로 끼어든게 아니라 제가 이미 가해차량을 지나치는 중에 차선변경을 하여
전 좌회전을 하려다가 쿵 하는 소리와 동시에 차량이 부딪힌걸 인지했고
가해차량은 제차 조수석라인 뒷문부터 휠, 범퍼까지 박았습니다.

뒤에서 갑자기 들어오는걸 주행중에 것도 이미 난 지나친 상태에서 방어를 할 수 없었고
가해차량이 끼어드는걸 보지도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일단 무조건 9:1이라네요.
아니 방어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왜 10% 과실이 책정되는 건가요??
아니 막말로 제차 앞범퍼나 앞문쪽을 박았으면 나도 양보를 안한 잘못이 있다지만 그것도 아니고
신호에 따라 진행중인 차를 것도 정지에서 급 차선변경하는 차가 뒤에서 박았는데
무조건 10이 나오는 건가요?
보험사는 일단 최소과실율이라고 100이 될 경우는 없다고만 합니다.
 이런경우도 100은 안되는 건 가요??
?
  • ?
    사고후닷컴 2014.07.19 19:58


    누구도 피할수 없었던 상황이라면 과실은 없으며
    가입한 보험사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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