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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6 00:05

자전거 교통사고

조회 수 230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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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윤호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301-000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프로그래머 400만원
사고일시 2014/7/14 년 시경
사고지역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생태원앞 삼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하이카다이렉트(주)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0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상세불명의 측우인대 염좌

2주진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자전거로 왕복 4차선 도로를 주행중에 자전거를 탄채로 무단횡단을 하여 반대 쪽차선으로 진입했습니다
 당시 우회전 대기차량 중 한 차가 2차선으로 차선을 바꾸려고 나오면서 차량 왼쪽 앞바퀴 앞쪽부분으로 당시 차선을 따라 달리던 제 자전거 옆부분의 다리를
 차량이나 저나 둘다 빠른 속도가 아니어서 크게 부딪히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차량에 박았기때문에 어느정도 근육에 통증은 있었습니다
차주는 제게 명함을 주며 병원에 가보라고 했고 저는 일단 회사에 출근을 한 후 병원에 가면서다시 차주에세 대인접수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가
 차주는 이미 접수를 하였다고 했고
저는 병원에서 2주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이 후에 상대측 보험회서에서는 내게도 과실이 있으니 각자 알아서 하자 하였고
 저는 나중에 다시 통화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업무를 보던 중
 경찰서에서 상대측의 신고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을 받았고
 잠시 후애 상대측 보험 회사의 대인접수를 취소한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다음 날인 오늘 경찰서의 사고조사계에서는
 블랙박스영상을 확인하며
 자전거가 무단황단을 한 것운 차량을 중앙선 침범을 한거랑 같다고
제가 가해자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래도 제가 자전거 옆부분을 받친 것이고 상대방은 직진차량을 확인하지 않은채 깜빡이도 켜지않고 진입을 한 것인데 그쪽 과실은 없는 거냐고 하니
 그래도 중앙선을 넘어온 제 책임이 크니 제가해자다
하며 과실비율에대해선 말해주지않았습니다
  그래서 물피는 자전거수리비용이랑 그쪽 차량의 기스간거랑 퉁치면 되고
 인피는 따로 청구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보상금을 좀 얹어줄거다
보험회사와 연락해봐라 하더군요

사고나면서 차량이 절 천천히 부딪은 후에 2차로 한뼘정도 밀고가서 자전거 뒷바퀴가 약간 휘었고 차량은 자전거에 긁혀 1센티정도 기스가 갔습니다

그래서 상대측보험회사에 연락을 했습니다
물피룰 서로 각자 치료하면
인피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할거냐 고 하니

보험에사에선 자신이 피해자이므로
자신이 보상해줄 의무가 없다고 하네요
위자료도 어떤 것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그 게 정당한 건가요
제가 보상받을 수 없는 건가요
그쪽 차량의 진입으로 제 자전거 옆구리가 박았어도
제가 중앙선 침범했단이유로 100 제과실인가요
?
  • ?
    사고후닷컴 2014.07.16 00:54

    저희 사고후닷컴에서는 답변에 제한이 있는 질문의 내용입니다.

    공지사항 및 홈페이지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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