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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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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6 19:05

합의문제

조회 수 237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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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원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259-098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배달원 시급6천원(근로계약o)
사고일시 4월 초 년 시경
사고지역 노원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9/1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코뼈교정수술
치아 보철시술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동생은근로계약을하고 일하는도중입니다
시급6천원 하루12시간근무했구요
4월초 오토바이배달을하다사고가났구요
차량과사고가나서 9:1 판정을받았습니다
새벽12~1시경 아파트에서 차량이 미등도안킨채 빠져나오고 주행하다 사고가났구요
동생이 1입니다
사고로 정형외과 성형외과 치과 
다 따로진단을받았으며
팔실금가고 치아 4개 부러졌고 코뼈가나가성형도하고
턱관절에문제가있어 아직장애판정은안받았고
계속치료중입니다
근데 보험사쪽에서 연락이왔는데
정형외과 부분에서만 합의를하고
동생이일을못한3개월치 보상을해주고
나머지
치아 성형 턱관절쪽은 
추후 문제가더생기고 치료가필요할수있다고
보증 치료? 지불보증?으로하자고합니다
치아같은경우엔 추후 향후몇십년뒤에도
보철치료할시 보험회사쪽에서 부담한다했구요
턱관절은 치료더받아보고 장애등급이나올수도
있으니 더지켜보자했구요
합의서에 명백히 치아 성향 턱쪽은 계속 치료후
상태봐서 추후 합의 , 치료를계속 해준다고
명시를 한다던데 그런데동생은 치아4개상태가
발치후 임플란트치료는 안하고
아직뿌리는살아있어서 보철을햇구요
치과쪽에선 나중이라도 한번 들어냈던
치아라 뿌리가상할수도있다고 그때가선
임플란트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식으로 따로따로 합의가 가능한건지
나중에보철이 아닌 추후임플란트시술이필요할시
지불보증으로 받을수있는지
정형외과 로만합의를하고 합의서에명시를하고
추후 다른곳(치과,성형외과)
에 계속 치료를받을수있는지
이렇게 합의를해도 되는건지
또한 합의시 무엇을꼭 챙기고 확인을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합의를할시 금액측정을
어떻게해야하나요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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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7.16 19:18

    치과적인 후유장해(부정교합,개구장해등)이 예상 된다면 섣부른 조기합의는 큰 후회를 가져올 수 있으니 유념 하시고
    합의 전에는 계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후유장해가 잔존 할 정도의 부상 이라면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면밀히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것이
    피해자의 피해를 가장 최소화 할 수 있는 바람직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현재는 확정된 손해액을 가늠할 수 없기에 손해배상금액의 범위를 아는것은 점을 한번 처 보는것과 같은 의미이며
    조기합의 관련 혹은 조건부 관련내용 저희 홈페이지 링크 http://www.sagohu.com/s5_faq2/43176
    참고 하시고 그 밖의 내용  또한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이며
    우선 합의하지 마시고 청분한 치료 후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른 판단을 의사 선생님으로 부터 자문을 받아
    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의 상태라면 변호사 선임하여 진행 하세요.

    단언컨데 향후 후유장해가 없다고 할 지라도 충분한 치료 후 받게되는 보상금액이 현재 제시받은
    보상금액보다 줄어들 가능성은 희박하다 할 것입니다.
     
    현명하 선택 하시길 바라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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