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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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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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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07.16 19:18

치과적인 후유장해(부정교합,개구장해등)이 예상 된다면 섣부른 조기합의는 큰 후회를 가져올 수 있으니 유념 하시고
합의 전에는 계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후유장해가 잔존 할 정도의 부상 이라면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면밀히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것이
피해자의 피해를 가장 최소화 할 수 있는 바람직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현재는 확정된 손해액을 가늠할 수 없기에 손해배상금액의 범위를 아는것은 점을 한번 처 보는것과 같은 의미이며
조기합의 관련 혹은 조건부 관련내용 저희 홈페이지 링크 http://www.sagohu.com/s5_faq2/43176
참고 하시고 그 밖의 내용  또한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이며
우선 합의하지 마시고 청분한 치료 후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른 판단을 의사 선생님으로 부터 자문을 받아
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의 상태라면 변호사 선임하여 진행 하세요.

단언컨데 향후 후유장해가 없다고 할 지라도 충분한 치료 후 받게되는 보상금액이 현재 제시받은
보상금액보다 줄어들 가능성은 희박하다 할 것입니다.
 
현명하 선택 하시길 바라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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