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4.07.16 23:49

교통사고문제

조회 수 1815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경준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734-067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봉 2600 4대보험 가입 직장인
사고일시 2014-07-14 년 시경
사고지역 고속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기진단3주
허리 무릎 어깨 통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일단 오늘 다녀갔는데 합의한 금액이 마땅치 않아 돌려 보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보험사직원이 저한테 그러더군요

치료기간이 늘어나면 합의금이 줄어든다네요 

과실은 제가 1정도 많은상황인데 상대차량이 덤프트럭이라서

너무 놀라고 사고 다음날 너무 아파서 입원했습니다

치료비를 땡겨서 합의금을 준다는말에 어이가없었습니다...

아무리 가해자로 몰려도 상대가 과실이 있는상황인데

합의금을 제 과실여부에 따라 줄어든다고 얘기하네요

그리고 휴업손해액도 세금 공제 후 80프로 계산하는데

이것도 과실에따라서 줄어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보험사가 얘기한  내용들이 사실인가요?

그리고 제 차 견적이 250만원쯤 나왔습니다

도어 범퍼 휀다 다 교환해야합니다 백미러까지

상대차는 덤프트럭이라 멀쩡합니다

2010년형이지만 중고차로 구매해서 7개월 가량 탓습니다
(자동차등록 2013-12월)

이 경우에 격락손해가 발생하는지요? 

상대 보험사는 약관 2년이 경과한차라서 안될거라고 얘기 

했습니다 내일이나 모레 다시 온다고 했는데 

뭐라고 다시 얘기 할지 정리가 안되네요

답변 기다리겟습니다 부탁 드립니다 꾸벅...
?
  • ?
    사고후닷컴 2014.07.17 00:50

    저희 사고후닷컴에서는 중상 및 사망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문의한 내요에는 답변에 제한이 있으며 홈페이지 내용만 꼼꼼히 참고 하더라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